법무법인(유)로고스와 함께하는
<문화예술단체 자문변호사 연계·지원 사업> 참여단체 공모
법무법인 (유)로고스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 자문변호사 연계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유)로고스와 함께하는 자문변호사 연계·지원 사업은 2009년 총 27개 단체가 참여하여 단체운영 전반 및 계약, 저작권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2010년도에는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법무법인 (유)로고스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유)로고스> www.lawlogos.com 현대의 다양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법을 통하여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국민과 인류에 봉사한다는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중견 변호사들일 합심하여 2000.9.1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1. 사업목적 ○ 문화예술단체의 전임 자문변호사 연계 및 지원 ○ 문화예술단체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2. 사업개요 ○ 대 상 : 문화예술분야 50여개 단체 신규 지원
<신규 선발 대상>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PAMS Choice 선정 단체 ③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 현재 자문변호사가 없으며, 법률적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우선 선발할 예정.
○ 내 용 : 문화예술단체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 전임 자문변호사단 지원 (무료)
<주요 자문 분야> ① 법인으로 설립 및 전환 관련사항 ② 단체운영 관련 제반사항(자산 운용 등) ③ 계약서 검토 (국내/국외) ④ 작품 제작시 저작권 관련 사항 ⑤ 단체 인사 관련사항
※ 진행 방식 : 온라인 상담을 기초로 하며, 단체와 법무법인 (유)로고스와의 협의. ○ 시행기관 : 법무법인 (유)로고스 ○ 주 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주간 [9.20(월) ~ 10.12(화) 17:00) ○ 방 법 : 예술경영지원센터 온라인신청시스템 등록 [참가신청하기] ○ 발 표 : 단체별 개별통보(※ 선정된 단체의 추가 서류 제출 예정) ○ 문 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부 한윤선 (t. 02-708-2222 / consulting@goka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