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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의직장인 극단 지원금 설립의 지분

공지사항 내용
작성자 정** 작성일 2023-11-08 진행상황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극 단체 회원입니다
저희 극단은 10여년전 초창기 멤버인 김OO 씨가 OOO국회의원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초기 자본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단원들의 회비와 공연 수익금, 근로자연극제 상금 등으로 극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멤버인 김 OO씨가 그동안 극단을 운영해 오면서 본인과 의사가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원들을 내보내며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되 오던중 회칙과 관련없이 또다시 단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며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재 극단 반 이상의 단원이 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다 나가라며 문닫겠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지원금을 받아 설립한 이 극단이 김OO 씨의 소유로 볼수 있는지?
회비를 내고 공연을 해서 티켓값, 상금등으로 운영을 하기에 단원들도 이 극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화로는 합의가 안되어 강구책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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