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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직업예술인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바탕으로 건강한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자 <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을 지원하오니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내용
가. 전문가 심리상담 및 검사 지원
나. 심리상담 참여자 중, 필요한 경우 정신의학과 약물치료 비용지원
2. 지원대상: 인천 예술인 및 예술단체
가. 예술창작 과정 몰입을 위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나. 예술창작 과정 중 경력중단 경험으로 상담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다. 내부 구성원 간 관계 개선 등 집단상담이 필요한 예술단체
3. 신청일정 및 방법
가. 신 청 일: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나. 신청방법: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or.kr/) ▷신청하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다. 선정안내: 신청접수 당월 25일까지 개별 연락 ※ 선정 후 상담센터와 예약 일정 별도 협의
4. 지원 프로그램
구분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개인 | ① 개인상담 | ❍ 1회차 50분 기준, 최대 12회 지원 - 정서·성격 검사,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 - 대인·경제 및 생애위기 사건(사별, 이혼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위기개입, 사후관리(자살위험, 성폭력, 스트레스) - 자살예방 교육 등 |
② 가족상담 (택1) | 부부 | ❍ 1회차 50분 기준, 최대 12회 지원 - 신청 예술인 본인과 배우자의 심리상담 |
자녀 | ❍ 1회차 90분 기준, 최대 4회 지원 - 만 9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 코칭, 놀이 치료 |
단체 | ③ 집단상담 | ❍ 1회차 4시간 기준, 최대 2회 지원 - 집단(단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 개선, 자아성장 등 ※ 최대 8인 참여 가능 |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참여 전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5.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심리 상담 | 개인 |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한 인천 연고 예술인
※ 단, 경력중단 예술인의 경우, 최근 10년(2013~현재) 내 인천에서 창작활동 실적 1회 이상의 인천 연고 예술인 지원신청 가능 [인천 연고]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부합하는 경우 ① 인천 출생 ②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③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④ 인천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 | 1.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자에 한함 ※ 단, 경력중단 예술인의 경우, 아래 서류로 예술활동증명 대체 가능 ①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자료 - 최근 10년(2013~현재) 내 인천에서 창작활동 실적 1회 이상 증빙자료 ② 경력중단 관련 증빙서류 -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군복무 기간 등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2. 인천연고 증빙 기준 중 택1 ①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 ②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중 1부 ③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자료 - 최근 3년(2020~2022) 내 인천에서 창작활동 실적 2회 이상 |
단체 | (신청일 기준) 인천 소재지로 설립된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 1. 인천연고 증빙 기준 중 택1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고유번호증 ③ 기타 단체 증빙서류 |
약물치료 지원 | 2023 심리상담 종결 및 진행자 중, 약물치료 지원 필요 소견을 전달받은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기초생활의료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대체 증빙 가능 |
6. 협력 상담센터(가나다순)
가. 나무솔심리상담센터(인천 서구)
나. 심클심리상담연구소(인천 남동구)
다. 인천파크심리상담센터(인천 부평구)
※ 온라인 신청 시 희망 상담센터 선택 가능
※ 단, 센터별 신청 현황 및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운영 기타사항
구분 | 내용 |
상담기간 | - 센터 지정 후 1회 초기 상담일로부터 2023년 연내 상담 종료를 원칙으로 진행 - 2023년 12월 22일까지 진행된 심리검사 및 상담, 약물치료 비용지원 |
상담예약 및 운영 | - 상담 예약 후 별도의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 회차 차감 및 상담 조기 종료 가능 (최대 2회차까지 차감, 3회차부터 연락 없이 불참 시 최종 통보 후 조기 종료 진행) - 2주 이상 상담센터와 연락 불능, 혹은 3개월 이상 상담 중단된 경우 조기 종료 가능 - 당일 예약 변경, 또는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연속 3회 반복 시 조기 종료 가능(센터 협의) - 상담센터와 예술인의 일정 협의 및 초기 상담 과정에서 중도 포기 가능 |
상담내용 | - 지원접수 현황 및 결과, 상담내용 등 전면 비공개 운영 원칙 - 프로그램 중 진행한 심리상담 검사 결과 예술인에게 비공개 운영 원칙 |
진행방식 | - 리퍼제도: ① 상담센터 거리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거주지 및 활동지 이전), ②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상담사와의 갈등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담당 센터 및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최초 1회 상담센터 변경 가능 - 비대면 상담: 예술인의 상황 및 창작활동 관련 사유에 따른 비대면(전화, 화상) 상담 가능 - 약물치료: 상담 중 약물치료 권고가 가능하며 필요시 상담 조기 종료 가능,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만족도 조사 | - 모든 상담 과정이 종료 후, 참여 만족도 조사 실시(온라인) |
8. 지원제외 대상
가.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의 전년도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 2022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 프로그램과 다른 항목일 경우 신청 가능
나. 최근 2년간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 시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예술인
다.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예술인
※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지원 사업 미정산 등
라. 심리상담 연계 약물치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국·공립기관 상근자, 지자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 교수 등)은 약물치료 지원 대상 제외
9. 사업문의: 예술지원본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032-766-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