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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금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23-05-01~2023-05-15
주관 (재)인천문화재단
링크 http://artist.ifac.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9
게시일 2023-05-12 조회수 330 작성자 인천문화재단

공고 http://artist.ifac.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9


          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직업예술인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바탕으로 건강한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자 <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을 지원하오니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내용

  가전문가 심리상담 및 검사 지원

  나심리상담 참여자 중필요한 경우 정신의학과 약물치료 비용지원

 

2. 지원대상인천 예술인 및 예술단체

  가예술창작 과정 몰입을 위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나예술창작 과정 중 경력중단 경험으로 상담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다내부 구성원 간 관계 개선 등 집단상담이 필요한 예술단체

 

3. 신청일정 및 방법

  가신 청 일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나신청방법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or.kr/) 신청하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다선정안내신청접수 당월 25일까지 개별 연락  ※ 선정 후 상담센터와 예약 일정 별도 협의

 

4.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개인

① 개인상담

❍ 1회차 50분 기준최대 12회 지원

  - 정서·성격 검사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우울불안강박 등)

  - 대인·경제 및 생애위기 사건(사별이혼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위기개입사후관리(자살위험성폭력스트레스)

  - 자살예방 교육 등

② 가족상담

(1)

부부

❍ 1회차 50분 기준최대 12회 지원

  - 신청 예술인 본인과 배우자의 심리상담

자녀

❍ 1회차 90분 기준최대 4회 지원

  - 만 9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 코칭놀이 치료

단체

③ 집단상담

❍ 1회차 4시간 기준최대 2회 지원

  - 집단(단체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 개선자아성장 등

   ※ 최대 8인 참여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참여 전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5.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심리

상담

개인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한 인천 연고 예술인


※ 경력중단 예술인의 경우,

   최근 10(2013~현재내 인천에서 

   창작활동 실적 1회 이상의 인천 연고 예술인 지원신청 가능

 

 

[인천 연고]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부합하는 경우

① 인천 출생

②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③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④ 인천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

 

1.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자에 한함

※ 경력중단 예술인의 경우, 

   아래 서류로 예술활동증명 대체 가능

①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자료

  - 최근 10(2013~현재내 인천에서

    창작활동 실적 1회 이상 증빙자료

② 경력중단 관련 증빙서류

  - 질병육아임신출산가족돌봄,

    군복무 기간 등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2. 인천연고 증빙 기준 중 택1

① 주민등록등·초본 중 1

②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중 1

③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자료

  - 최근 3(2020~2022) 내 인천에서

    창작활동 실적 2회 이상

단체

(신청일 기준)

인천 소재지로 설립된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사업자협동조합

1. 인천연고 증빙 기준 중 택1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고유번호증

③ 기타 단체 증빙서류

약물치료 지원

2023 심리상담 종결 및 진행자 중,

약물치료 지원 필요 소견을 전달받은 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 기초생활의료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대체 증빙 가능

    

6. 협력 상담센터(가나다순) 

  가나무솔심리상담센터(인천 서구)

  나심클심리상담연구소(인천 남동구)

  다인천파크심리상담센터(인천 부평구)

    ※ 온라인 신청 시 희망 상담센터 선택 가능

    ※ 센터별 신청 현황 및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운영 기타사항

구분

내용

상담기간

센터 지정 후 1회 초기 상담일로부터 2023년 연내 상담 종료를 원칙으로 진행

- 2023년 12월 22일까지 진행된 심리검사 및 상담약물치료 비용지원

상담예약

및 운영

- 상담 예약 후 별도의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회차 차감 및 상담 조기 종료 가능

  (최대 2회차까지 차감, 3회차부터 연락 없이 불참 시 최종 통보 후 조기 종료 진행)

- 2주 이상 상담센터와 연락 불능혹은 3개월 이상 상담 중단된 경우 조기 종료 가능

- 당일 예약 변경또는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연속 3회 반복 시 조기 종료 가능(센터 협의)

- 상담센터와 예술인의 일정 협의 및 초기 상담 과정에서 중도 포기 가능

상담내용

- 지원접수 현황 및 결과상담내용 등 전면 비공개 운영 원칙

- 프로그램 중 진행한 심리상담 검사 결과 예술인에게 비공개 운영 원칙

진행방식

- 리퍼제도① 상담센터 거리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거주지 및 활동지 이전),

               ②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③ 상담사와의 갈등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담당 센터 및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최초 1회 상담센터 변경 가능

- 비대면 상담예술인의 상황 및 창작활동 관련 사유에 따른 비대면(전화화상상담 가능

- 약물치료상담 중 약물치료 권고가 가능하며 필요시 상담 조기 종료 가능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필요

만족도 

조사

- 모든 상담 과정이 종료 후참여 만족도 조사 실시(온라인)


8. 지원제외 대상

  가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의 전년도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 2022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 프로그램과 다른 항목일 경우 신청 가능

  나최근 2년간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 시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예술인

  다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예술인

      ※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지원 사업 미정산 등

  라심리상담 연계 약물치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신청일 기준 ·공립기관 상근자지자체 공무원

       초··고등학교 교직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 교수 등) 약물치료 지원 대상 제외

 

9. 사업문의예술지원본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032-766-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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