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로고스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전임 자문변호사 연계·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법무법인(유)로고스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유)로고스] www.lawlogos.com
현대의 다양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법을 통하여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국민과 인류에 봉사한다는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중견 변호사들일 합심하여 2000.9.1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1. 목적 ○ 단체의 전임 자문변호사 연계
○ 단체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6월 ~ 12월
○ 대상단체 : 문화예술분야 30개 단체 내외
○ 사업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 전임 자문변호사단 지원 (무료)
○ 시행기관 : 법무법인(유) 로고스
○ 주 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3. 주요내용 ○ 단체운영 전반
※ 법인으로 설립 및 전환 관련 사항, 단체운영 관련 사항, 계약서 검토, 저작권 사항 검토에서부터 그 외 단체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가능 (단, 개인 관련 사항 제외)
4. 신청자격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5. 컨설팅 진행방식 ○ 단체 선정 이후, 단체와 법무법인(유)로고스와 진행방식 등 협의
6.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9. 6. 12(금)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시스템 등록 [참가신청]
○ 선정발표 : 단체별 개별통보
○ 문 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김혜진 (02-745-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