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공지사항 내용
작성일 2012-04-17 조회수 4011
파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hwp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시 다음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님으로 해당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용역에 대한 금액은 A25란에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기재되고,
별도로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표의 C54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예능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C55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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