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라는 용어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세법을 통틀어 국제조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현재 9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 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나 방법 등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봉,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단, 매년 체결국 변동 정보와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