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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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이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률 주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공연계약의 협상단계와 관련서식

    1. 1. 의향서(Letter of Intend) : 협상의 시작 단계
      공연사실(거래여부)의 확정 및 공연의 내용(계약의 목적, 일시, 장소) 등 확정
    2. 2. 딜 메모(Deal Memo) : 협상의 전개 단계
      공연료, 로열티, 기타 부대조건 등 금전적 내용 협상
    3. 3.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 협상의 완료단계
      세부사항 포함, 진행 합의 내용의 정리
    4. 4. 본 계약서(Performance Contract) : 협상의 확정단계
      합의된 사항을 확정적으로 문서화하여 날인
    5. 5. 첨부문서/부가조항(Rider/Addendum) : 계약내용의 상세화
      세부기술사항에 대한 요청서로 본 계약에 흡수
    해외초청공연의 경우, 공연에 필요한 세부 협상내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공연계약서 주요내용

    공연계약서 주요내용
    조항구분 항목 세부내용
    실질조항
    (OPERATIVE
    PROVISIONS)
    계약의 목적 1
    : 공연
    ◦ 출연자(단체, 예술감독 및 협연자 등) 확정
    ◦ 공연 프로그램, 일시 및 장소, 공연 리허설
    계약의 목적 2
    : 재정조건
    ◦ 공연료 및 지급조건
    ◦ 주요공연비용 및 지급조건
         - 단체 항공료(AIR FARE)
         - 화물운송료(CARGO FARE)
         - 숙박비(ACCOMMODATIONS)
         - 일비(PER DIEM)
    당사자의 의무 1
    : 초청자측 의무
    ◦ 공연장 준비, 악기운반, 국내 교통 및 인력 제공
    ◦ 홍보 및 방송권, 협찬, 티켓, 공연허가 및 비자 신청 및 발급비용, 기록촬영 및 녹화 그리고 사용범위 규정
    당사자의 의무 2
    : 단체측 의무
    ◦ 각종 자료 제공, 제공한 자료사용 범위 규정
    ◦ 세부 투어행정 진행
    ◦ 단체 및 악기 관련 보험 가입 등
    ◦ 로고사용, 음반 등 기념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일반조항
    (GENERAL
    PROVISIONS)
    노동조합
    (UNION)
    ◦ 단체초청계약서는 단원 고용계약 내지 조합의 단체 협약에 구속
    불가항력
    (FORCE MAJEURE)
    ◦ 양당사자의 통제불능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 계약종결 또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로 이행 연기 효과
    ◦ 공연료 등 선급 후 불가항력 인정시 반환장치 필요
    책임과 보험
    (LIABILITY)
    ◦ 단체투어 관련 대인대물 피해의 보상 : 초청자 책임
    ◦ 위험예방 및 관리의 측면
    준거법
    (GOVERNING LAW)
    ◦ 가능한 한 유리하게 내국법으로
    ◦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유도
    재판관할
    (JURISDICTION)
    ◦ 가능한 한 유리하게 내국법정으로
    ◦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관할권으로 유도
    완전합의조항
    (ENTIRE AGREEMENT)
    ◦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양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완결
    ◦ 계약서 작성 이전의 당사자 간 합의는 기속력 상실
  • 공연계약 전 딜메모나 이메일도 법적효력을 갖나요? 국제공연계약 체결 시에 주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외국인과의 국제계약 후 업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사증(VISA)

  •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주체

    문화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득해야만 합니다. 비자 발급에 관해서는 계약 시 해당 공연자의 책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 조건(용역 대가 지불 여부)에 따라서 공연자가 자국 내 한국대사관에서 맞추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 중 일부(공연계약서, 초청장 등)는 반드시 초청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원활한 비자 발급을 위해 공연자 소재지에 있어 공연자가 비자를 발급받을 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 협조공문(국문)’을 대사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좋습니다.
    공공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사증 발급 규정에 따라 서울 혹은 각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혹은 지부)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공연자에게 직접 송부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서류 중 공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원본을 우편으로 받아 신청하여야 하므로 심사, 발급 기간까지 합쳐서 공문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통상 7일~10일)


    * 참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사증(VISA)의 종류

    사증(VISA)은 입국자의 목적에 따라서 득해야만 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사증(VISA) 발급 시에는 ① 개런티, 일비 지급 여부 등 영리 발생 유무와 ② 국내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사증(VISA) 종류
      우리나라의 사증(VISA) 종류
      종류 영리/비영리 90일 기준
      단기종합(C-3) 비영리 90일 이내
      단기취업(C-4) 영리 90일 이내
      문화예술(D-1) 비영리 90일 이상
      예술흥행(E-6) 영리 90일 이상
      관광취업(H-1) 영리 1년 이하

      공연자 소재지 대사관에 문의하여 C-4 혹은 E-6 해당 여부에 대하여 공연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증 발급 여부는 공연자 본인의 아이덴티티나 본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초청 조건, 서류 구비 상태 뿐 아니라 공연자 본인과 관련된 사안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사증발급인증서

  • 사증발급인정서란?

    발급 비자 종류에 따라 피초청인의 사증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피초청인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문화예술(D-1) 혹은 예술흥행(E-6)의 경우처럼 장기 체류(90일 이상)의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자 발급 초청 공문 내용
    • - 비용지급 혹은 지원 사항(예 : “항공료, 숙박비, 공연비 등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 - 입국 요청 날짜(예 : “ 최소한 언제까지는 꼭 입국해야 한다")
    • - 공연기간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문화예술(D-1) 혹은 예술흥행(E-6)의 경우처럼 장기 체류(90일 이상)의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외국인 프로그래머 계약 시, E-7비자 적용이 가능할까요?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

  •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 대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려고 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이거나, 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참고 영상물등급위원회www.kmrb.or.kr
  • 신청 시 제출서류

    1. ①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혹은 프로그램 1부
    2. ② 공연계약서 사본 1부
      (번역문을 포함하며, 계약서에는 공연일정, 공연장소, 출연료 등에 있어 외화사용여부에 대한 내용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없는 경우 신청사 명의의 별도의 확인서 1부 제출이 필요합니다.)
    3. ③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④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1부
    5. ⑤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의
  • - 외국인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라도 공연기간, 장소, 인원, 프로그램 등의 변동 시 반드시 변경추천을 받아야 함
  • - 변경신청의 경우, 인원 변경 시, 장소변경 시, 기간연장 시에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타사유의 경우 공연추천부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 제출

국제조세

  • 국제조세란?

    ‘국제조세’라는 용어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세법을 통틀어 국제조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현재 9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 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나 방법 등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봉,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단, 매년 체결국 변동 정보와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프로그래머 계약 시, E-7비자 적용이 가능할까요?
  • 외국인 원청징수 비율 및 세액 계산 방법

  • 외국인 원천징수 비율

    우리나라의 경우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금액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입니다. 따라서 공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연료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

    공연료에 대하여 대부분의 계약 Gross(세금포함)보다 Net(세금불포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단순히 22%로만 알고 계산하면 추후 착오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지급될 공연료가 Gross인지 Net인지 살펴본 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 ① Gross 계약 시에는 총 계약금액의 22%가 세금이 됩니다.
      - 계산방법 : Gross Guarantee × 0.22
    2. ② Net 계약 시에는 총 계약금액의 약 28%가 세금이 됩니다. - 계산방법 : Net Guarantee ÷ 0.78 × 0.22

    Net 계약에서는 공연단체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이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공연료의 세금은 총 금액에 약 28%를 내야합니다.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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