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의 저작물은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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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식에 따른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표현형식에 따라 ①어문저작물, ②음악저작물, ③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④미술저작물, ⑤건축저작물, ⑥사진저작물, ⑦영상저작물, ⑧도형저작물, 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9개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성립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고, 뮤지컬과 같은 결합저작물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① 어문저작물
언어, 문자나 구술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의 요건으로 ‘고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본이 없는 즉석강연, 즉석연설도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음악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의 몸짓 내지 동작에 의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각본은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에 각각 속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武步)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④ 미술저작물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만화‧삽화‧무대장치 등도 무실저작물에 포함되어 보호되며 미술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 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전체적인 미적형상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 ⑥ 사진저작물
단순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연물이나 풍경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풍경을 선택하여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 ⑦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광고, 드라마, 비디오게임영상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⑧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입니다.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습니다.
-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