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