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비봉 A-3BL 및 파주운정3 A-23BL”에 품격 있고 예술성 있는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1. 공 모 명 : 화성비봉 A-3BL 및 파주운정3 A-23BL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024. 4. 8.(월) ~ 2024. 5. 7.(화) (30일간)
3. 건축물 개요(공모지침서참고)
4. 공모내용 (세부사항 : 공모지침서 참조)
가. 공모대상 미술작품 : 총 3점, 총 가격 385,100천원 (세부내용은 공모지침서 참조)
나.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작가 1인이 2개 시군에 작품 1개씩 제출 가능(공동 응모자를 포함해 1인 간주)
- 2개 시군에 중복 응모 가능하지만, 동일‧유사 작품(크기 및 색깔변경 등)제출 불가
※ 유사작품 제출(공모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시 2개 시군 둘 다 탈락
- 1개 작품에 대해 단독 또는 공동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대표자 기재
- 최대 3인이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 가능
※ 공동 응모로 신청서 제출 시 관련서류(서식 참고)를 작성하여 반드시 같이 제출
5. 공모일정(제반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가. 현장설명회 : 생략 ※ (현장 설명자료)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https://www.gg.go.kr/mn/publicart/) ∙ 자료실
나. 질의답변
- 접수, 심의, 일정, 제출서류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 (공모대행기관) 경기도 예술정책과, ☎ 031-8008-4748
- 현장여건, 공모대상 및 조건 등 작품설치에 관한 사항
· (공모의뢰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031-250-8358(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02-6908-9073(파주시)
다. 작품제출 : ’24.5.8.(수) ~ 9(목) 17시까지(마감시간 도과 후 제출 및 수정 불가)
라. 결과발표 : ’24.6월 중순(예정) / 이의신청 기간 : 발표일 포함 7일 간
6. 작품제출 :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가. 일반사항
- 모든 파일은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자료는 공모지침서 내 서식(서식변경 금지) 사용 제출
※ (4개 제출파일 및 파일명) 전체 50MB 이하로 제출
① 제출파일1(서식 1~5) : [파일명] 파일(1)-성함(대표자명)-작품명
② 제출파일2(서식 6~8) : [파일명] 파일(2)-성함(대표자명)-작품명
③ 제출파일3(서식 9) : [파일명] 파일(3)-성함(대표자명)-작품명
④ 제출파일4(자유서식) : [파일명] 파일(4)-성함(대표자명)-작품명-구조검토서(필요시)
- 제출도서(파일2, 3, 4)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제출파일2,3,4에 성명, 학력 및 소속 등 개인정보 기재 불가(기재 시 응모탈락 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작가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하고, 스캔하여 제출함.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 시 유선 문의가 빈번하여 통화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으므로 마감시간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의사항 연락 및 제출 요망
- 제출 서류의 기술적 문제로 변경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문의(PDF 변환 등)
- 응모작가의 과거 작품이나 이를 일부 변경·차용한 연작·시리즈 작품 등은 불가
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제목은 ‘화성비봉 A3BL-성함-작품명’ 또는 ‘파주운정3 A23BL-작품위치(A 또는 B)-성함-작품명’ 기재 후 송부
- 이메일 : up2date@gg.go.kr 제출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확인(☎ 031-8008-4748)
※ 유선으로 미확인 시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접수기관 이메일 도착시간으로 발송자 기준 아님)
- 최소 2시간 전에는 송부하여 확인할 것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응모자는 반드시 공모지침서를 충분히 숙지 후 응모해야 함.
나. 상기일정은 상황변경 등 다양한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