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946호
202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2024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9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나.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9. 25.(수) ~ 9. 27.(금)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점심시간은 제외하며, 2024. 9. 27.(금)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
(우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흠팀)
라.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정신청서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격·실적 기준일
: 공고일 이전 등록·허가된 사항 및 실적
4. 지정심사 및 발표
가. 심사방법 : 현장 실태조사 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심사기준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활동 수행 능력 및 운영능력, 예술적 완성도 등
※ 최근 2년간(2022. 9. 5. ~ 2024. 9. 4.) 활동 실적에 대하여 심사
※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심사
다. 결과발표
1) 일 시 : 2024. 10. 18.(금) 이후 (예정)
2) 방 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공보) 공고 및 개별 통보
5. 지정혜택
가.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 할 수 있음
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법인세법 제24조)
-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 가능
- 개인기부자는 세액공제, 법인기부자는 손금 인정
※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다.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 전문예술단체 및 공익법인 등
※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전문예술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사용 등 행정적 지원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별도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나. 신청서류 허위사실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270-4424)로 문의 바랍니다.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48090&menuSeq=1908&pageIndex=2&conifmstdt=2024-01-01&conifmenddt=2024-12-31&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