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205호
2025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예술단체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 소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법인과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1.
전라남도지사
1. 신청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소재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된 단체)
나. 법인의 경우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다. 공연 분야는 창단 또는 개관 후,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종전의 예술단이나 공연장이 합병이나 통합을 한 경우, 합병 또는 통합 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 개관일 및 공연 실적을 적용함)
라. 미술ㆍ전시 분야는 창립 또는 개관 후,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3. 17.(월) ~ 3. 21.(금) 평일 09:00~18:00
나.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2025. 3. 21.(금)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 수 처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32)
* 주소 : (58010)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문화예술과
4. 제출 서류
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1부 [붙임 1호 서식]
나.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규약, 직제·회계 관련 규정) 사본 1부
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 모두 제출)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공연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마.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조직ㆍ인력(상근 직원, 단원, 기획자 또는 무대연출 전문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바.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작품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의 경력 소개서, 공연프로그램 등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및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 등
사.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단체 대표자, 전문예술인, 기획자 등의 경력소개서, 공연·전시프로그램 등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및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
아. 재능기부, 무료공연(전시) 등 사회 공여 활동실적 및 법인·단체의 대외평가가 가능한 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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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서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야 함 •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 이후 기간의 자료 제출 • 증빙자료는 명확히 확인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제출 • 접수기한 이후에는 수정 또는 보완(추가) 제출 불가 |
5. 지정방법 및 발표
가. 지정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 (2차) 전라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
나. 지정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성, 운영의 전문성, 조직·인력운영의 적정성, 재산운영 건전성, 지역사회기여도 및 대외평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
다. 지정통보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지정서 교부) * ''25. 4월 중 (예정)
6. 지정에 따른 혜택
가. 기부금품 공개모집 가능(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 가능
나. 기부자 세제 혜택(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④, 법인세법 제24조)
- 개인기부자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소득금액의 30%한도 내 15%세액공제기부금 1천만원 초과 소득금액의 30%세액공제
- 법인기부자 : 법인소득의 10%한도 내 손금 인정
- 단, 2018. 2. 1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전문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전문예술법인은 기재부 지정을 받아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다.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상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상 당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전문예술단체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법인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비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전문예술단체는 법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익목적 기부금으로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마. (재)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 사업, 청년예술가활동,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등) 우대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접수기한(3. 21.)이후에는 수정 또는 보완(추가)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실적미비 등)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합니다.
8. 문의처 : 전남도청 문화예술과(☎ 061-286-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