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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컨설팅 FAQ

대부분의 경우 컨설팅 의뢰 전 자주 묻는 질의 사례를 정리한 예술경영컨설팅 FAQ 확인을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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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1[재단법인의 이사회] A문화재단입니다. 지난달 이사 13명중 7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법인 등기상으로도 퇴임 처리 하였습니다. 상급기관과 논의가 늦어져 이사회 구성이 늦어지던 중, 12월 말에 예산안 의결 때문에 재적이사 6명의 3분의 2이상인 5명의 이사가 출석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이렇게 진행된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조례상 임원은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는 최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0[법인설립 형태] 민간(다른 사단법인)에서 출자한 사회공헌 목적의 기부금(기금)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익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시설로 건립 할 것을 계획하는데, 어떤 법인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9[사단법인 이사 사임 및 선임] 올 초에 설립한 문화예술분야 사단법인입니다. 등기이사가 사임하였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정관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요, 5인 이상으로 사임 시 바로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관련 의사록 작성 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8[사단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등록을 하려 합니다. 정관이 필수 제출 서류인데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7[사단법인 설립절차] 창작극단을 만들려합니다. 법인으로 만들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만드는 것인지요?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수입을 티켓판매와 기업후원, 그리고 공공지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시 1년 법인세 등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6[사단법인 설립절차] 주변의 동종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용은 지자체 미술관련(전시, 인터뷰, 작품)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처의 문화예술과 담당자를 찾아가 의논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기본재산 5,000만원 이상, 회원 100명 이상이 되어야만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이 소멸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 시 관련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설립자는 최소 2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기준이 맞나요?
5[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 신고] 저희는 전통악기연주를 하는 연주단체이며, 법적형태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운영하려 하는데, 저희 정관에는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나요?
4[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예술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획공연도 진행하고, 축제나 행사에도 연주단체로 참여하고, 악기강습도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운영할 사업은 비영리 성격의 공연사업 뿐만 아니라 영리성격의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할 단계는 아니고, 1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엔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염려됩니다. 수익금액이 발생할 경우 분배하여 나누지 않고, 단체 구성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된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 공공지원금도 신청해야 하고 추후 수익사업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3[법인으로 보는 단체란?]전통예술 공연단체에서 일하게 된 신입직원입니다. 7년간의 단체운영을 하면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내년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전통문화축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부스를 운영하며 부스등록비를 받으려면 수익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하니, 저희 단체의 성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의단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인가요?
2[임의단체 등록과 개념] 클래식기타 연주 동호회를 5년간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 동호회원들과 함께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연주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회원들의 회비와 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예산을 확보하려 합니다.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알아보던 중, 임의단체라면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며, 임의단체란 무엇인가요? 또한 임의단체로 등록한 이후,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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