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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컨설팅 FAQ

대부분의 경우 컨설팅 의뢰 전 자주 묻는 질의 사례를 정리한 예술경영컨설팅 FAQ 확인을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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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41[저작인접권] 연극과 창작뮤지컬 연출가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기획사와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려 합니다. 제작 전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연출가로서 저작권과 관련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사, 안무, 음악과 관련한 총괄은 연출인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본 공연의 저작권을 제가 소유할 수 있나요?
140[공모전 제출 저작물 관련 권리주장]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UCC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상금을 수령하려면 공모작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 전부를 주최 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전 공고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지만, 너무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139[서체저작권 침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 홍보물에 사용된 서체에 관하여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서체가 폰트 프로그램 업체의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서체의 사용권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체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제작한 다른 서체들까지 포함된 통합 패키지를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홍보물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아니고 저희 단체 직원이 급하게 제작하여 올린 작은 배너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당 법무법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 단체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138[입장료가 없는 공연의 저작물 이용]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사용하여 무용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직접 편곡을 해서 라이브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입장료가 없고 연주자에게도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영리 공연으로 해당되어 저작권료 지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연 실황을 촬영해 DVD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판매 목적은 아니고 소량 제작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137[비영리 목적의 영상저작물 이용]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장을 활용하여 영화제를 진행하려 합니다. 국내외 영화를 상영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나요?
136[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 무료로 시민들에게 진행되는 음악공연사업을 7주간 총 7회 진행하고 있구요, 현재 1주 공연이 끝난 상황입니다. 음악공연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현재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된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단체와 공연단의 계약서에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저작권료 지불 주체가 궁금합니다.
135[저작물 이용허락] 어린이 뮤지컬을 제작사로부터 구매하고 공연을 한 주관사입니다. 공연 후 몇 달이 지나 제작사측으로부터 원작자가 음악저작권료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작사측에서는 저작권료를 제작사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협회는 저희 회사에게 음악저작권료 청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5조 제1항에 ''갑은 공연 콘텐츠, 배우, 무대세트, 의상, 음향 및 이를 운영하는 크루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호 제4항에 ''을은 공연과 관련하여 갑과 본 계약에 협의된 장소 및 기간에 한하여 주최 권한을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34[외국 저작물 이용허락] 영국 페스티벌에서 무용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무용음악 중 외국 곡 두 곡을 편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33[음악저작물] 저희 교향악단에서는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을 실황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음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발매 될 예정입니다. 시벨리우스는 1957년 사망인데 교향곡 전곡의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나요? 음반사 측에서는 추후 저작권료 발생에 대해 저희 교향악단에서 책임이 있다는 게약서를 제시 하였는데, 추후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32[저작권 양도] 연극 극작가입니다. 한 공연제작사에서 제 작품으로 공연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200석 규모의 공공 공연장의 소극장에서 최소 6개월간 공연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저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조건에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해당공연은 더 이상 제 작품이 아닌 건가요? 이런 경우 다른 방식을 제안할 수 도 있을까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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