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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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컨설팅 FAQ

대부분의 경우 컨설팅 의뢰 전 자주 묻는 질의 사례를 정리한 예술경영컨설팅 FAQ 확인을 통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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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술경영컨설팅 FAQ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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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 문화예술단체설립
번호 제목
13[공연단체 협동조합 설립] 공연단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활동영역이 유사한 단체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단원들의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만들고, 협업을 통해 함꼐 사업을 기획·운영하여 결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아직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참고할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12[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1[음악분야 협동조합의 개념]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현재 악기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창업을 한 개인입니다.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악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시각예술분야에 있는 작가들과 협업하여 악기를 제작·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할까요?
10[재단법인의 이사회] A문화재단입니다. 지난달 이사 13명중 7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법인 등기상으로도 퇴임 처리 하였습니다. 상급기관과 논의가 늦어져 이사회 구성이 늦어지던 중, 12월 말에 예산안 의결 때문에 재적이사 6명의 3분의 2이상인 5명의 이사가 출석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이렇게 진행된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조례상 임원은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는 최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9[법인설립 형태] 민간(다른 사단법인)에서 출자한 사회공헌 목적의 기부금(기금)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익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시설로 건립 할 것을 계획하는데, 어떤 법인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8[사단법인 이사 사임 및 선임] 올 초에 설립한 문화예술분야 사단법인입니다. 등기이사가 사임하였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정관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요, 5인 이상으로 사임 시 바로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관련 의사록 작성 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7[사단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등록을 하려 합니다. 정관이 필수 제출 서류인데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6[사단법인 설립절차] 창작극단을 만들려합니다. 법인으로 만들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만드는 것인지요?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수입을 티켓판매와 기업후원, 그리고 공공지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시 1년 법인세 등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5[사단법인 설립절차] 주변의 동종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용은 지자체 미술관련(전시, 인터뷰, 작품)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처의 문화예술과 담당자를 찾아가 의논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기본재산 5,000만원 이상, 회원 100명 이상이 되어야만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이 소멸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 시 관련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설립자는 최소 2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기준이 맞나요?
4[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 신고] 저희는 전통악기연주를 하는 연주단체이며, 법적형태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운영하려 하는데, 저희 정관에는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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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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