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극단입니다. 저희와 같은 임의단체는 세무상 원천징수 의무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만 진행하면 모든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는 건가요?
A.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아래의 신고만 이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