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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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서 고유번호증 소지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축제운영사무국이 문화재단의 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축제에 참여하는 공연단체에게 참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및 세금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참여단체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고유번호증만 소지한 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축제운영사무국이 문화재단의 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축제에 참여하는 공연단체에게 참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및 세금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참여단체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고유번호증만 소지한 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참가단체가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인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귀 사무국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참여단체의 단원 개개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참가비를 나누어 지급하기도 합니다. 보조금 정산 시 지출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인별로 계좌이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비를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라면 참가비 수입이 단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단체 대표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하고 대표자에게 참가비 전체를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참가비 전체가 대표자 1인의 소득으로 집계되어, 당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해 대표자가 참가비를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본인 명의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한다면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대표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구조를 이해하고 이와 같이 처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출하고, 추후 정산 시 반드시 세법상 지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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