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을 초청한 경우 연예인 및 체육인소득으로서 일본과의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조약 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연예인 및 체육인 소득이 1년간 미화 1만불(이에 상당하는 원화 또는 엔화) 미만인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면 원천징수없이 공연료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