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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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사업이 내년부터 타 기관으로 사업이 이관될 예정인데요. 회사로부터 이관 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 정규직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회사에서는 그걸 이유로 정리해고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3년 전 계약직으로 입사 이후, 1년 전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요. 정규직이지만 급여는 사업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이관은 올해 12월 말 예정이고, 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출산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쓸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 중에 정리해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사업이 내년부터 타 기관으로 사업이 이관될 예정인데요. 회사로부터 이관 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 정규직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회사에서는 그걸 이유로 정리해고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3년 전 계약직으로 입사 이후, 1년 전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요. 정규직이지만 급여는 사업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이관은 올해 12월 말 예정이고, 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출산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쓸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 중에 정리해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 기관으로 사업 이관을 하여 현 재직기관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상 사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이를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업부서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리해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만, 배치전환 등 사전해고회피노력을 다하더라도 잉여인력이 남는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가능하므로 정리해고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출산휴가기간 종료 후 30일이 되는 날 해고되거나 육아휴직기간 만료일에 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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