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악단체입니다. 신규채용한 단원의 보수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상근직이고 주2회(회당2시간30분) 연습에 참여합니다. 지휘자의 경우는 월150만 원, 그 외 단원들의 경우는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매월 보수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수에서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회사부담금 및 산재보험료와 합하여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근직으로서 주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단원의 경우 그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민연금의 적용도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거나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장단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나, 다른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이중 자격취득이 제한되어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순서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공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