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10개월인 사업담당자로 직원을 고용하여 2019년 4월 16일~2020년 2월 28일까지 10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 후, 2020년 3월 새로운 사업에 재채용되어 2020년 3월 3일부터 10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A.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내정이 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밟는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