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2021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이유로 사용촉진도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금전으로 보상을 하자니 현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2021년도의 미사용 연차를 2022년에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늦더라도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A.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이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한 기간 내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