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A. 2021년 7월 7일자로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2021년 8월 4일 자로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기존의 공휴일 중 설날 및 추석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사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일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