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작공연을 하는 극단입니다. 저희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10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에 기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부금품 공개모집과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제한됩니다.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 둘째 기부금을 공개모집할 수 있는 자격여부, 셋째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과 요건은 각각 개별적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재 기부금 수령 자격의 경우 어떤 단체라도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모집행위(공개모집)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되었다면「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 번째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부금 수령 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는데 귀 단체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의 기부금액이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가능하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기부금액 전액이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문화예술단체라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없는 단체로 판단됩니다.
개념
내용
기부금 접수
모든 단체는 기부금 접수가능
단, 공공에서 출연한 단체는 별도의 검토 필요
모금활동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단체만 가능. 단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전문예술단체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도 모금활동 가능
세제혜택
영수증 발행
전문예술단체를 비롯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만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영수증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