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악단체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작곡자에게 작곡을 위촉하고, 작곡료를 사례로 지급한 경우 저작권도 함께 양도 되나요?
A. 작곡을 위촉했다고 하여 악곡의 저작권이 당연히 위촉자(국악단체)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기 위해서는 위촉자와 작곡자 사이에 저작권 양도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촉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악곡을 이용허락 받은 것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촉자의 의사는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었는데, 작곡자의 의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경우처럼 당사자의 주장이 어긋나는 경우 악곡 사용의 목적, 위촉자와 작곡자의 관계, 대가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저작권 양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저작권이 양도된 것인지, 이용허락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작곡자에게 남아 있고 위촉자는 이용허락을 얻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