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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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의 영상저작물 이용]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장을 활용하여 영화제를 진행하려 합니다. 국내외 영화를 상영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장을 활용하여 영화제를 진행하려 합니다. 국내외 영화를 상영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의하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저작권법」 규정의 시행령에는 위와 같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귀 재단의 공연장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일 경우에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경우라면 상영이 가능합니다. 영화제에서 상영할 영상들이 모두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인지 확인하신 후 상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용 영상저작물이 아니거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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