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공연장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공연 관계자를 프로그래머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E-7(특정활동) 사증 적용이 가능할까요?
A. 문의하신 E-7(특정활동) 사증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문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취업 희망자의 경력 등이 탁월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만일 공연 기획이나 자문 역할이라면 오히려 E-6(예술흥행) 쪽으로 적용 받는 것이 용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하기는, 초청자의 상황과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민원을 통해 질의하시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그 결과에 다소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