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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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신청] 저희는 전시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추후 공익사업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하려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예술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지사항 내용

Q. 저희는 전시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추후 공익사업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하려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예술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전문예술법인의 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비영리법인이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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