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전통예술단체입니다. 최근 사회적기업 전환을 준비하며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전문예술단체에서 전문예술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자동으로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전문예술단체(임의단체)가 법인화 된 경우, 법인화 된 일자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서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지자체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기간에 신청서류를 준비하시어 전문예술법인으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