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문화재단입니다. 지난달 이사 13명중 7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법인 등기상으로도 퇴임 처리 하였습니다. 상급기관과 논의가 늦어져 이사회 구성이 늦어지던 중, 12월 말에 예산안 의결 때문에 재적이사 6명의 3분의 2이상인 5명의 이사가 출석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이렇게 진행된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조례상 임원은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는 최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13명의 이사 중 7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신임 이사는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점의 재적이사는 6명이라고 해석됩니다.
한편, 조례에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기로 하였으므로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유지하면 되며, 15명 이내라면 13명이든 6명이든 상관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6명의 2/3이상인 5명의 이사가 출석하여 의결하였다면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