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8-194호 2018년 제1회 부천시 협력기관(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직원 통합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부천시장 근무기관 | 직급(직위) | 인원 |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부천 문화재단 | 일반직 6급 팀원 (미디어) | 2명 | ❍ 주요업무 : 미디어사업 기획 및 교육운영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2,242만원~2,517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경력은 호봉책정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인정될 수 있음)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8. 3월 중 | 일반직 6급 팀원 (문화행정) | 2명 | ❍ 주요업무 : 문화예술 사업기획·프로그램운영 및 문화행정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2,159만원~2,331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경력은 호봉책정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인정될 수 있음)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8. 3월 중 | 일반직 6급 팀원 (전산운영) | 1명 | ❍ 주요업무 : 전산운영, 정보보안관리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2,159만원~2,331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경력은 호봉책정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인정될 수 있음)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8. 3월 중 |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 일반직 3급 차장 (청소년분야) | 1명 | ❍ 주요업무 :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활동 지도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화~토, 09:00~18:00) - 보수(연) : 2,808만원~3,432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8. 3월 중 | 일반직 5급 직원 (청소년분야) | 1명 | ❍ 주요업무 :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활동 지도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화~토, 09:00~18:00) - 보수(연) : 2,110만원~2,743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8. 3월 중 | 일반직 5급 직원 (행정․회계분야) | 1명 | ❍ 주요업무 : 청소년수련시설 행정·회계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2,110만원~2,743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8. 3월 중 | 일반직 5급 직원 (여성분야) | 1명 | ❍ 주요업무 : 여성정책 및 여성네트워크 사업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2,110만원~2,743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8. 3월 중 |
※ 복무는 근무기관 내부 규정에 따르며, 근무일․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는 기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무예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근무기관 및 직급 | 자 격 기 준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팀원) [미디어] | 미디어, 언론, 영상 관련 사업체, 법인 등에서 1년 이상 미디어, 언론, 영상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력이여야 함.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팀원) [문화행정]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 없음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팀원) [전산운영]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 없음 ※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전공자 또는 관련자격 취득자 우대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3급(차장) [청소년분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직원) [청소년분야, 행정․회계분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이상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직원) [여성분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이상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을 취득한 사람 3. 여성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여성기관(시설) 및 단체 : 여성·사회복지·평생교육 기관 |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비상근,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당 근무시간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근무경력 불인정) ※ 5.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 제1차 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시험(필기시험) :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체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출제수준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 및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 필기시험 과목 근무기관 및 직급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비 고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 (미디어) | 일반상식, 영상미디어 | 과목별 20문제 | 총 40분 | 1.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 4지택1형 3. 일반상식 : 한국사, 국어 포함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 (문화행정) | 일반상식, 문화예술경영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 (전산운영) | 일반상식, 컴퓨터일반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3급 (청소년분야) | 일반상식, 청소년학개론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 (청소년분야) | 일반상식, 청소년학개론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 (행정․회계분야) | 일반상식, 회계원리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 (여성분야) | 일반상식, 여성학개론 |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과목별 만점의 5% |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부천문화재단 지원자에 한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중복적용 불가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부천문화재단 응시자에 한함) 제출 ❍ 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상”,“중”의 개수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1차 시험(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수습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 미흡으로 인한 미임용, 수습임용 기간 중 내부규정 위반으로 인한 미임용, 사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8. 1. 29. ~ 2. 2.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e-mail), 방문접수 모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전자우편 : 전자우편 제목에 지원분야, 성명, 연락처 기재 ‣ 부천문화재단 응시자 : chelup@korea.kr(첨부파일의 용량은 10MB 미만, 대용량 메일 불가)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응시자 : jsk1312@korea.kr(첨부파일의 용량은 10MB 미만, 대용량 메일 불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후 서명을 완료한 상태에서 스캔하여 제출(응시표는 2.12까지 응시자 메일로 송부할 예정임) - 방문접수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6층)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필기시험장소 및 시간 등 공고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인성검사)계획 공고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공고 | 2018. 2. 2. 전․후 | 2018. 2. 24. | 2018. 2. 28. 전․후 | 2018. 3. 3. | 2018. 3. 8. ~ 3. 9. | 2018. 3. 15. 전․후 |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 원서접수 시 > ※ 선발예정 분야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 서식) ※ 사진 포함(흑백 사진, 해상도가 낮은 사진 등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 불가) ❍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 면접시험 당일에 제출 >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했던 서류의 원본도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 서식)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8년 4월 3일부터 2018년 5월 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2-625-2248) 또는 이메일(jsk1312@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32-625-225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5월 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의해 시행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원서를 복수로 접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접수를 무효로 합니다.(시험절차 진행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경력검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복무 및 보수는 근무예정 기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수습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 미흡으로 인한 미임용, 수습임용 기간 중 내부규정 위반으로 인한 미임용, 사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절차 등 관련 문의 : 부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 보수, 복무 등 관련 문의 근무기관 | 연락처 | 비 고 | 부천문화재단 | 032-320-6311 |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070-4457-2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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