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