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