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591호 2018년도 제1회 천안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재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천안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371호「2018년 제1회 천안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가 접수완료 된 채용분야는 재공고 시험일정에 따라 1차 서류전형 등 시험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재공고 채용분야 중 응시원서를 기 접수한 응시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재공고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험절차를 시행함. ※ 본 재공고는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재공고하여 시행하는 것임. |
2018년 3월 26일 천안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 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근 무 예정부서 | 직 무 내 용 | 무대 예술 (1) |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1 | 2년 | 회계과 | ◦공연장 무대 및 무대조명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 | 무대 예술 (2) |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2 | 2년 | 시민문화 여성회관 | ◦공연장 무대 및 무대조명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업무추진 |
※ 채용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거 주 지 : 제한없음 다.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연령제한 - 지방전산주사 : 20세 이상인 자 - 지방공업서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8세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 마. 자격 및 경력 : 분야별 채용자격기준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분야 | 직급 | 채 용 자 격 기 준 | 무대 예술 (1) |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1.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학과 : 직무분야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해당(관련)분야 : 공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무대조명전문인 1급 자격소지자로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에서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 | 무대 예술 (2) |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해당(관련)분야 : 공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무대조명전문인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에서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제시된 관련전공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보수수준 [201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구 분 | 6급상당(나급) | 7급상당(다급) | 8급상당(라급) | 비고 | 상한액 | 72,112천원 | 58,936천원 | 51,705천원 | | 하한액 | 48,050천원 | 41,859천원 | 36,882천원 | | ❍단, 임기제 공무원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신규 임용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함.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위 보수규정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주/40시간근무)기준이며,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연봉 한계액에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환산적용 나.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 : 주 40시간(1일 8시간/주5일)-공무원과 동일 ❍ 시간선택제임기제 - 중앙도서관(영어강사) : 주 30시간 - 1일 6시간/주5일(화요일~토요일) *월요일 휴관 - 동남구 산업교통과(시장관리) : 주 25시간 - 1일 5시간/주5일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일 | 2018. 4. 9.(월) ~ 4. 11.(수) (3일간) | 서류전형 | 3. 26.(월) | - | 4. 24.(화) 전후 | 면접시험 | 추후공고 | 추후공고 | 추후공고 |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시험공고란에 공고 라.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가. 접수기간 : 2018. 4월 9일 ~ 4월 11일(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만 접수 가능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접수장소 : 천안시 행정지원과(6층) 인사팀(☎041-521-5212)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첨부된 양식을 출력·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1)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응시원서에 부착) ·지방전산주사 : 천안시 수입증지 7,000원 ·지방공업서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천안시 수입증지 5,000원 ※ 응시원서에 천안시수입증지 부착(시청사내 NH농협은행 천안시청출장소에서 판매) ② 이력서(별지 서식2)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3) 1부 - A4용지 2~3매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4)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 사본 각 1부(해당자) ➅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하지 않음. ➆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➇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5) 1부 ➉ 기타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유의사항>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학력, 경력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증빙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학력과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1인이 1개 채용분야 및 등급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시험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천안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41-521-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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