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정부예술의전당 공고 제2018 – 28호
법인 보조 사업 인력 채용 공고
재)의정부예술의전당 보조사업 업무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15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선발인원 | 소속 | 담당직무 | 비고 | 1명 | 교육전시부 기간제 근로자 | 문화예술교육 국고보조금 운영 업무보조 |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 ※ 단, 법인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연장) 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구 분 | 근 무 시 간 | 급 여 조 건 | 보조사업 진행인력 |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근무시간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 | 최저임금 적용 (생활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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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수당 =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 (조례에 개정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직무 지원분야 | 응시자격 | 직 무 | 보조사업 진행인력 | 문화예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보조사업 사업진행 - 보조사업 기획서(신청서 등), 결과보고서 작성 - 보조사업 홍보업무 - 보조사업 일반 행정업무(현장업무)지원 - 보조사업 사업 관련 정산업무(e나라도움 프로그램 활용) -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업무관련 워크숍 참석 및 출장 - 사무보조(컴퓨터 활용 행정 서류 문서 작성) | 공통자격 | 1.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만 18세 이상(성별 제한 없음) |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자기소개서 자유서식(지원 분야 경력 경험중심으로) * 정부의 출자∙출연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 니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응시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시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경력, 자격 등은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5.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보) ◇ 2차 실무능력시험 및 면접심사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년 6월 15일 (금) - 2018년 6월 28일 (목) 나. 접수기간 : 2018년 6월 23일 (토) - 2018년 6월 28일 (목) 다. 접수시간 : 09:00~18:00 (일·월요일·공휴일 제외) 라. 접수장소 : (재)의정부예술의전당 2층 행정지원부 마.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7. 기타사항 가. 합격 및 임용 이후라도 허위 사실이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통지 후 추가 제출서류(인사서류)는 입사일 전까지 제출 완료 하여야 합니다.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다. 응시자 기재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라. 합격자가 근무 포기 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 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접수시간 : 09:00~18:00(일·월요일, 공휴일 제외) 문의사항은 (☎ 031-828-58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법인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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