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재단 공고 제2018-39호 (재)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 공개경쟁 채용공고 (재)창원문화재단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해당 분야의 유능한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창원문화재단이사장 채용직위 | 채용직급 | 인원 | 담 당 사 무 | 대표이사 | 임원 | 1명 |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 | 경영지원본부장 | 계약직 가급 | 1명 | 행정,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무 |
직 위 | 직 급 | 계약기간 | 보 수 | 대표이사 | 임원 | 2년 (연임 可) | 공무원 3급상당 | 경영지원본부장 | 계약직 가급 | 2년 (1회 연임 可) | 임기제공무원 5급상당 |
3 | | 응시자격(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
가.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경영지원본부장은 창원문화재단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대표이사 | 경영지원본부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창원문화재단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기준 : 채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지역·성별 제한 없으나 남자 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다음의 자격기준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경력 기준 | 예술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최종직급 4급 이상인 자 ③ 대학에서 문화예술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④ 문화예술 전문가 또는 기업경영자로서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 |
▣ 다음의 자격기준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경력 기준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④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⑤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⑥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의 경력이 있는 자 ⑦「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⑧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8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이사장이 정하되,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관련분야 : 행정,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의 경영지원본부장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력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 표 | 임 용 후보자 등 록 | 신규임용 (예정) | 7.25.(수) ~ 7. 31.(화) | 서류전형(1차) | 8.1.(수) | - | 8. 6.(월) | 8.20.(월) ~ 8.22.(수) | 8. 27.(월) | 면접시험(2차) | 8.8.(수) | 회의실 | 8. 13.(월)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접 수 처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81, 성산아트홀 전시동 3층 행정지원팀 인사담당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개별방문 접수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대리, 우편접수 불가 7 | | 제출서류 : 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스테플러 등 사용 금지) |
가. 응시원서 1부(사진 미부착) : 창원문화재단 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붙임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금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이내) 라.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3장 이내) 마. 전공분야별 졸업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 - 대학 이상만 제출, 최종학력이 중‧고졸일 경우 해당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바.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최근 6개월 내 발행분(원본) - 사본(팩스 및 스캔본)은 인정불가. 단, 관공서의 팩스민원 발행분은 가능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함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 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 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양식) 1부 차.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카.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창원시 수입증지 - 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보수는 연봉제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기준은 매년 시에서 승인하는 금액으로 함. 구 분 | 연 봉 액 (천원) | 비 고 | 상 한 액 | 하 한 액 | 대표이사(임원) | - | 공무원3급 상당 |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경영지원본부장 (계약직 가급) | - | 임기제공무원5급상당 58,004 |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문화재단 임원복무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름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또한,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재함.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문화재단(인사담당 055-268-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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