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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회사 정보 내용
회사명 (재)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ansanart.com/modules/board/bd_view.asp?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여부

구인 기본내역

구인 기본내역 내용
구인분야 기타 구인업종 기타
근무지역 경기 모집인원 1명
급여조건 면접후협의 마감일 2018-08-23

지원 자격요건

지원 자격요건 내용
채용 경력 고용형태 임시직
경력 5년 최종학력 학력제한없음

모집 상세내역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 공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을 공고하오니 거리예술분야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모집 예정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계약기간 주요업무
예술감독
(비상임자문)
1 1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등

 
 

2. 모집자격기준
 가. (재)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국제 및 전문단위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경력이 있는 자
 라. 공연예술 및 축제에 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
 마.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불어) 가능자 및 국제교류 업무 경력자

 

3. 제출서류
 가. 응모지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지원동기, 경력 및 업적 중심 A4 3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소정양식 사용
 ※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비전, 추진방안, 운영철학, 방향 및 발전을 위한 계획 기술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
 바. 기타 직위 및 업무 관련 본인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4. 서류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1) 공고기간: 2018. 8. 14.(화) ~ 8. 23.(목)
  2) 접수기간: 2018. 8. 16.(목) ~ 8. 23.(목) 9:00~18:00 [휴일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나. 접 수 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재)안산문화재단 관리동1층 축제사무국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모집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우편 및 방문 접수 하며(평일09:00~18:00) 접수 마감일 8. 23(목)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5.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가. 형식요건 충족자 (모집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함
 나. 서류합격자 발표: 2018. 8. 24.(금)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다. 면접시험: 2018. 8. 28.(화)[예정]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18. 8. 31.(금) 개별 통지
 마. 위촉예정일: 2018. 9. 5.(수)

 

6. 기타
 가.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031-481-0540)으로 문의바랍니다.
 마.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7.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가. 미성년자·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자.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는 자
 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카.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타. 비위면직자
 파. 임원이 가~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