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둘레 직원 채용 공고 사단법인 둘레는 2008년부터 생태문화, 역사, 공연, 전시, 축제, 공공예술,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영역을 넘나들며 기획∘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사)둘레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계약직 (2년후 성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문화진흥팀 팀장 1명 지역문화자원조사 사업기획서 작성 및 제반 업무 진흥팀 업무 전반
공연전시팀 팀장 1명 축제,전시,기획 및 연출 사업기획서 작성 및 제반 업무 공연전시팀 업무 전반
2. 응시자격 ∎ 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전라북도 정읍시 거주자 가산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사단법인 둘레 인사 규정]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문화진흥팀 팀장 ∎문화예술, 문화행정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 문화행정 등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공연전시팀 팀장 ∎공연예술, 공연행정, 전시 분야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공연예술, 공연행정, 전시 분야 등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3.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보수수준 세전 월 급여 (단위 만원) 팀장 250~300
경력에 따라 차등 ※ 정규직 전환 후 연봉제 실시 5. 채용일정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18.10.16.(화) ~ 2018.10.25.(목) [10일간] ∎ 접수방법 E-mail 접수 (제목에 응시분야 명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10.26.(금) 개별통보 ∎ 면접시험 2018.10.29.(월) 14:00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2018.10.30.(화) 개별통보 ∎ 임용 2018.11.01.(목) 예정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자유양식) 나.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한글파일로 묶어서 E-mail 로 제출 incruit2560@naver.com 파일명을 지원팀, 직위, 성명 으로 제출 (예시: 문화진흥팀장 홍길동 지원서) (글자모양 : 휴먼명조 가는 글씨 12포인트/줄간격 160%) 7. 기타사항
∎ 기본 주5일 근무.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휴일근무시 대체휴무사용. ∎ 4대보험 가입. 1년 근무 초과시 퇴직금 지급. ∎ 자격증, 면허증, 학력 및 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서류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이 무효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 자격 부적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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