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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회사 정보 내용
회사명 동작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1 김영삼대통령도서관 7층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여부 아니요

구인 기본내역

구인 기본내역 내용
구인분야 기획 구인업종 문화재단·공공기관
근무지역 서울 모집인원 1명
급여조건 전체 마감일 2019-02-28

지원 자격요건

지원 자격요건 내용
채용 고용형태 정규직
경력 전체 최종학력 학력제한없음

모집 상세내역

응시원서 등 자세한 채용공고는 아래 동작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참조

http://www.dongjak.go.kr/portal/bbs/B0000731/view.do?nttId=10185795&menuNo=200645&pageIndex=1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공고 제2019 - 5

 

 

()동작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동작구 문화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219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

 


1. 채용분야


. 채용인원 : 1

. 채용분야 및 주요 직무내용

직종

분야

직급

직위

인원

담당 업무

일반직

문화

4

팀장

1

재단 문화사업팀 사업 총괄


2.응시자격


구 분

채용분야

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

일반직

문화 4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또는 6급으로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자

2. 정부ㆍ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 직급 이상에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박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행정, 문화예술공연, 홍보 마케팅 등 해당 분야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동작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8(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3.원서접수 및 일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9. 2. 22.() 2019. 2. 28.() 5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전자메일 접

(djhousewel@gmai.com)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접수, 전자메일 접수 : 2019. 02. 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070-7204-3243)

(우편번호 069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상도1, 김영삼도서관)

7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매 수

필수제출

선택적 제출

비 고

응시원서

1

 

 

자기소개서

1

 

 

경력기술서

1

 

기관,단체 유경력자만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

 

 

졸업증명서

1

 

자격요건 및 전공 증빙

필요 시 제출

경력증명서

1

 

해당자만 제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자격증 사본

1

 

해당자만 제출

.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서류 합격자 발표

2019. 3. 5.()

구청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개별 전화 통보)

면접시험

2019. 3. 7.()

서류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간 및 장소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

2019. 3. 7.()

구청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개별 전화 통보)

임용예정일

20193. 11.()

 

 

4.복무 및 보수


. 복무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취업규정에 따름(40시간 근무)

. 보수 (단위 : 천원)

직 급

기본연봉

하한액

상한액

4

23,875

47,750

기본연봉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보수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의거 산출된 경력

을 반영하여 결정

성과연봉, 수당 등 부가급여는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급

 

5.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

유가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되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응시원서 작성 시 출신대학,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시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를 하거나 합격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예비

합격자를 채용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

류 반환 가능.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신청 가능하고,

반환신청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음(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참조)

 

6. 문의처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070-7204-324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것으로 동작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채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동작문화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2-826-9331)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djhousewel@gmail.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동작문화재단에서 부담합니다.

 

4. 동작문화재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기간중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19년 월 일

 

()동작문화재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19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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