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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둘레 직원 채용 공고 사단법인 둘레는 2008년부터 생태문화, 역사, 공연, 전시, 축제, 공공예술,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영역을 넘나들며 기획∘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사)둘레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계약직 (2년후 성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소속 | 인원 | 담당직무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 1 |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 행정업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산업무 |
2. 응시자격 ∎ 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정읍시 거주자 가산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사단법인 둘레 인사 규정]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소속 | 자격기준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문화예술기획, 문화행정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기획, 문화행정 등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보수수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 세전 월 급여 (단위 만원) | 300 이상 경력에 따라 차등 |
※ 정규직 전환 후 연봉제 실시 5. 채용일정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19.4.10.(수) ~ 채용시까지 상시접수 ∎ 접수방법 E-mail 접수 (제목에 응시분야 명시) ∎ 면접시험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채용시 마감 ∎ 임용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자유양식) 나.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다.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한글파일로 묶어서 E-mail 로 제출 incruit2560@naver.com 파일명을 지원부서, 성명으로 제출 (예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홍길동 지원서) (글자모양 : 휴먼명조 가는 글씨 12포인트/줄간격 160%) 7. 기타사항 ∎ 기본 주5일 근무.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휴일근무시 대체휴무사용. ∎ 4대보험 가입. 1년 근무 초과시 퇴직금 지급. ∎ 자격증, 면허증, 학력 및 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서류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이 무효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부적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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