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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회사 정보 내용
회사명 사단법인 둘레
홈페이지 http://dulle.or.kr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우암로 46-10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여부 아니요

구인 기본내역

구인 기본내역 내용
구인분야 행정 구인업종 공연·전시기획
근무지역 전북 모집인원 1명
급여조건 3500이상 마감일 2019-05-31

지원 자격요건

지원 자격요건 내용
채용 경력 고용형태 계약직
경력 3년 최종학력 대졸이상

모집 상세내역

() 둘레 직원 채용 공고

 

사단법인 둘레는 2008년부터 생태문화, 역사, 공연, 전시, 축제, 공공예술,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영역을 넘나들며 기획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410

()둘레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계약직 (2년후 성과에 따른 정규직 전환)

소속

인원

담당직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1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 행정업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산업무

 

 

2. 응시자격

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 정읍시 거주자 가산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사단법인 둘레 인사 규정]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소속

자격기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예술기획, 문화행정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기획, 문화행정 등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직무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진흥법 제2(정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보수수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세전 월 급여 (단위 만원)

300 이상 경력에 따라 차등

정규직 전환 후 연봉제 실시

 

      

5. 채용일정 및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2019.4.10.() ~ 채용시까지 상시접수

접수방법 E-mail 접수 (제목에 응시분야 명시)

면접시험 개별통보

최종합격자발표 채용시 마감

임용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이력서 (자유양식)

.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한글파일로 묶어서 E-mail 로 제출 incruit2560@naver.com

파일명을 지원부서, 성명으로 제출

(예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홍길동 지원서)

(글자모양 : 휴먼명조 가는 글씨 12포인트/줄간격 160%)

 

 

7. 기타사항

기본 주5일 근무.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휴일근무시 대체휴무사용.

4대보험 가입. 1년 근무 초과시 퇴직금 지급.

자격증, 면허증, 학력 및 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서류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이 무효처리됩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누락, 자격 부적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