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필기전형일 : 2019년 6월 21일(금) 예정,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라. 면접 대상자 발표 : 추후 공지
5. 제출서류(기본 및 추가제출서류)
가. 제출 시기 (추가제출서류만 해당)
1) 블라인드 채용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나. 기본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제출서류(증빙서류)는 원서 접수 시에는 요구하지 않음
2) 원서 접수 마감 후 서류적격심사 합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추가 제출서류(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3) 추가 제출서류(증빙서류)는 제출한 입사지원서를 보완 및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1차로 스캔본(PDF)으로 제출하며 2차로 인성면접대상자에 한해 원본 요청( ‘나. 기본제출서류’는 ‘4.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접수방법’에 따라 제출)
4) 제출된 모든 추가 제출서류(증빙서류)는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면접 심의 위원에게 심사 참고 자료로 제공되지 않음
※ 단, 필기 전형 응시 이후라도 추가 제출서류 중 필수 및 본인 해당 사항 서류 미제출, 입사지원서의 기재 사항과 증빙 서류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나. 기본 제출 서류 (채용 접수 전용 시스템 내)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추가 제출 서류
1) 경력(재직)증명서[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2018.12.15.이후 발행분)증명서만 유효]
- [필수] 문화예술기획 응시자 전원
2) 자격증 사본
- [필수]무대기계․장치 응시자 전원 : 무대기계 3급 이상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만 유효 – 1)과 동일)
- [해당자]취업보호대상자로 가점항목 보훈대상 기재 시
4) 장애인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만 유효 – 1)과 동일)
- [해당자]장애인으로 가점항목 장애대상 기재 시
5) 주민등록초본 [공고일(2019. 6. 4.)이후 발행한 증명서만 유효]
- [해당자]응시자 중 공고일 전일 기준 용인시 거주자로 가점항목 용인시 거주자 기재 시
※ 초본 상 전입일, 변동일이 필히 기재되어야하며 주민등록번호 뒷부문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해야함
√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는 입사지원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해당자만 제출하며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는 인성 면접 전형 응시자에 한해 원본 제출[경력(재직)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및 확인(자격증) 예정
라.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류적격심사 합격자는 위의 추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스캔본(PDF)으로 2019년 6월 24일(월)까지 채용 접수 전용 시스템으로 제출
2)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면접전형이 실시되며 실무면접전형 합격자(인성면접 대상자)에 한해 인성면접 당일 원본 제출(최근 6개월 이내 경력(재직)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및 확인(자격증)예정
3) 스캔본 사전 미제출, 인성면접 당일 원본 미지참, 6개월이 경과된 서류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면접 응시 불가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원본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입사지원서나 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 책임임
5)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이 확정(완료)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180일)종료 후 5일 이내 파기함
6. 기타사항
가. 보수
채용예정직위 | 급여조건 | 비 고 |
직 원(7급) | 공무원 9급 5호봉 상당 | 계약기간 : 2년 |
※ 5호봉을 초과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단 보수규정 내 경력환산표에 의해 초과경력을 반영하여 급여 산정
나. 최초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급여 등의 복무조건 동일함)
(재)용인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9조 제19조(채용의 철회) 채용된 자가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 재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사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추후 확인된 경우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시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 등록
마. 최종합격자는 정원 내 직원으로 임용되어 계약기간(2년) 도래 시에 근무성적평정 절대평가 우수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
바. 각 채용 부문별 모집인원의 응시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 재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3배수 미만일 경우라도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전체 전형(서류적격, 필기전형, 실무면접전형, 인성면접전형) 실시
사. 임용일(2019년 7월 3주차 예정)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아.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자.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에 게시
차. 문의사항은 용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031-260-3311)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