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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9 - 2호
(재)용인문화재단 임원(비상임이사․감사) 공개
모집 재공고
2019년 7월 19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비상임이사․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공모직위 : 비상임이사 9명 내외, 감사 1명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재단 정관 제11조에 의거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응모 부문별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자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가. 비상임이사 1) 공무원(일반행정직) 5급 경력 4년 이상인 자 2) 4년제 대학교 경영․행정 또는 문화예술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재직자 3)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4)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의 대표자 또는 차하위 이상 경력자 5) 지역문화진흥 목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임원 경력자 6) 시․군 단위 지역 지부를 보유한 문화예술단체․법인의 임원 경력자 7)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에서 단위 부서장 이상 경력자 8)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능력과 혁신 마인드를 보유한 자 9)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나. 비상임감사 :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공지사항 내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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