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발레단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집년령 해당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