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공고 제2019 – 115호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센터 단시간(시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공간에서 함께 근무할 단시간(시간제)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 12. 26.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 분야 | 직위 (급) | 인원 | 응시자격 | 근무부서 | 구분 | 자격요건 | 생활문화센터 공간운영 |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 4명 | 필수 | ▪성별: 제한 없음 ▪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없음 | 생활문화지원센터 (오정생활문화센터소사생활문화센터) | 우대 | ▪문화예술 관련 시설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경력자 ▪컴퓨터 활용능력자(PPT, 엑셀 등) |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지원자본인:10점, 가족5점) 및 장애인(5점)은 관련법에 따라 서류가점 ▪공고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자(5점) 서류 가점 |
□ 「부천문화재단 계약직직원 취업규정」제9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계약직직원취업규정 제9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무예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0. 12. 31. ○ 주요업무 : 생활문화 공간 운영 ○ 보 수 : 10,400원/시급 (주휴수당 포함) ○ 근무형태 근무장소 | 인원 | 근무시간 | 소사생활문화센터 | 1명 | 월요일~목요일: 18:00~21:00 | 주12시간 | 1명 | 금요일: 18:00~21:00 / 토요일: 09:30~17:00 | 주10시간 | 오정생활문화센터 | 1명 | 월요일~목요일: 18:00~21:00 | 주12시간 | 1명 | 금요일: 18:00~21:00 / 토요일: 09:30~17:00 | 주10시간 |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27.(금) ~ 2020. 1.10.(금) [15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tarawind@bcf.or.kr | 문의전화 032-320-6381)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양식다운로드) - 메일제목 : 지원서류 생활문화지원센터-본인이름 반드시 표기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증, 건강진단서, 통장사본 등 ○ 서류합격자발표 : 2020. 1. 15.(수)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2020. 1.14. 예정) → 2차(면접전형 : 2020. 1.16. 예정) 4. 합격자 평가 기준 ○ 서류심사 : 내부 1명, 외부 1명 심사위원 / 평균점수 60점 미만 탈락 ○ 면접심사 : 내부 1명, 외부 2명 면접위원 / 평균점수 70점 미만 탈락 5. 기타사항 ○ 서류 미비자 및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응시자격 제한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문의 :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센터 사업담당 ☎ 032-320-6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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