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및 정책보좌역 채용공고
(재)세종문화회관의 문화사업본부장 및 정책보좌역을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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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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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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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위(직급)별 응시자격(‘20.7.2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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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본부장 2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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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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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사업본부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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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사업 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서, 관리자 경력※※ 5년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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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역 2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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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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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의 정책추진 보좌
• 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정책조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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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의 식견을 가지고 해당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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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사업 분야 근무경력은 경영, 공연, 전시, 예술교육, 위탁사업 분야 등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리자 경력이란 팀장급 이상 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을 의미
2. 기본 응시자격 가. 기본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 기준 회관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1960.9.2일 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아래)가 없는 자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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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 조건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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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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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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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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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임기2년, 연봉제 -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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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하한액 34,100천원 ~ 상한액 62,500천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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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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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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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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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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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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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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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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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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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 직무수행계획서 프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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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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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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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 방법 ○ 공고기간: 2020. 7. 15.(수)~7. 27(월) ○ 접수기간: 2020. 7. 17.(금)~7. 27.(월)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sj-employ@sejongpac.or.kr) ○ 접수내용 - 입사지원서 1부 (지정양식) - 자기소개 및 경력기술서 1부 (지정양식)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지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유양식. 해당직무에 대한 업무 수행계획 및 발전 방안 등을 기술, 면접 시 PT 발표(15분이내) 예정)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 시 학교명, 연령, 출생지, 가족관계, 친인척의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서는 지정양식만 접수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지정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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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경력증명서(원본) 각 1부 - 경력증명서상에는 근무부서별 근무기간, 담당업무 포함하여 제출 - 4대 보험 가입내역서는 경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②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③ 직무수행계획서 발표용 자료(PPT 등)를 별도 작성한 경우 추가 제출 가능 ※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 취소
5. 평가기준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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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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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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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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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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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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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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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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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및 경험(30점) - 자기소개서 (10점) - 경력기술서(30) - 직무수행계획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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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수 이내 (60점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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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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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계획 발표(PT)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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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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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30점) - 경영능력 (30점) - 리더십 (20점) - 조직친화력 (10점) - 윤리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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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수 이내 (86점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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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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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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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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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20점) - 경영능력 (20점) - 리더십 (20점) - 조직친화력 (20점) - 윤리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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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수 이내 (86점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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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전형은 심사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동점자 처리: 1차 면접 동점자는 모두 합격, 최종 면접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직전 전형의 고득점순으로 선발.
6. 채용 일정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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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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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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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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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 ~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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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및 관련사이트 공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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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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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7 ~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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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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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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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9 ~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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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서류전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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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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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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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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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검증 (추가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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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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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 및 증빙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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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전형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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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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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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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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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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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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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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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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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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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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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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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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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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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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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신체검사(공무원용) 진행 - 아동학대·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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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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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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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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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자는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공지됨.
7. 채용비리 구제 〇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❶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❷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❸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8. 주의사항 〇 마감시간이 지나서 제출한 경우는 지원접수가 되지 않음. 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미지정 양식으로 제출한 경우 자동 불합격. 〇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〇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신원조사, 신체검사, 아동학대·성범죄경력조회 등으로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〇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함 〇 면접 후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 포기하거나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의 결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함.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함 〇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〇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청구함 〇 신규 채용된 자가 입사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팩스(02-399-1519) 또는 이메일(sj-employ@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년 3월 2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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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〇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당사 내규에 의합니다. 〇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를 권합니다. 〇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399-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15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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