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호 2021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1년 제1회 인천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담당업무 | 근 무 예정부서 | 도시계획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공공영역(LH) 사업관리 - LH 관련 진행 중인 사업 현황 관리 - LH 관련 소송 정산 및 협약서 검토 - 개발이익(재투자) 관련 업무협의 및 현안사항 관리 등 ㅇ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ㅇ공공주택사업 관련 업무 | 도시개발과 (440-4653) | 공연장 무대기계 | 지방공업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대‧소‧야외공연장 무대기계제어시스템 운영 ㅇ대‧소‧야외공연장 무대기계시설 유지관리(점검 및 보수) ㅇ대‧소‧야외공연장 무대기계 분야 안전관리(검사 및 보고) ㅇ공연관련 무대기계 분야 업무협의 및 진행 ㅇ공연에 필요한 무대기계 관련 업무 전반 | 문화예술회관 (420-6509) | 공연장 무대조명 | 지방공업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대‧소‧야외공연장 무대조명제어시스템 운영 ㅇ대‧소‧야외공연장 무대조명시설 유지관리(점검 및 보수) ㅇ대‧소‧야외공연장 무대조명 분야 안전관리(검사 및 보고) ㅇ공연관련 무대조명 분야 업무협의 및 진행 ㅇ공연에 필요한 무대조명 관련 업무 전반 | 문화예술회관 (420-6509) |
※ 최초 1년으로 하고 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연장 필요시 최초 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국 적 : 대한민국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성별 및 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분야 | 구 분 | 자 격 기 준 | 도시계획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범위 - 도시계획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 * 우대조건 - 지방자치단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약체결, 정산 등 유경험자 | 공연장 무대기계 | 지방공업 주사보 (일반임기제) | ▪ 무대기계전문인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범위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기계 분야 실무경력 * 우대조건 - 공연예술 관련 학위 취득자 | 공연장 무대조명 | 지방공업 주사보 (일반임기제) | ▪ 무대조명전문인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범위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조명 분야 실무경력 * 우대조건 - 공연예술 관련 학위 취득자 |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임기제 공무원 : 직급별 하한액 원칙, 하한액 120% 범위 내 자율책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 ‘20. 7. 30. 시행】 (단위: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6급(상당) | 75,914 | 50,584 | 7급(상당) | 62,044 | 44,066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제출서류(서식9)에 의거 응시원서 접수 시 작성 제출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정점수의 합계가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30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창의력ㆍ의지력과 발전가능성(20점), 기타 예의ㆍ품행과 성실성(10점) 2)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나.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시험일 | 합격자(최종) 발표 | 2021. 1. 18(월) ~ 1. 20.(수) 〈3일간〉 | 2021. 1. 26.(화) 14:00 | 2021. 1. 27.(수) 예정 | 2021. 1. 27.(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별도 공지 |
1)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게시 합니다.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1. 1. 18.(월)~ 1. 20.(수) <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인사과(본관 4층 418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담당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을 소액환으로 교환) 동봉 1)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응시수수료)는 인천광역시청 민원실에서만 판매합니다. ※ 5급(가급): 1만원 / 6,7급(나급,다급): 7천원 / 8,9급(라급,마급): 5천원 2)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 현장에서 배부합니다. 3)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인천광역시청 별관 민원실, 우편접수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아님에 유의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6.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8.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9.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가급적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10. 각종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본 1부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1.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12.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3.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인사과 인재채용팀(032-440-2532) ▸ 직무내용 관련 : 근무 예정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도시계획 분야: 도시개발과(032-440-4653) · 공연장 무대기계·조명분야: 문화예술회관(032-420-2051)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공연장 무대기계 | 지방공업주사보(기계) (일반임기제) | 1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인천광역시 | 문화예술회관 | | | | 주요업무 | ○ 대‧소‧야외공연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운영 ○ 대‧소‧야외공연장 무대기계시설 유지관리 ○ 대‧소‧야외공연장 무대기계 분야 안전관리 ○ 공연관련 무대기계 분야 안전관리 ○ 공연관련 무대기계 분야 업무협의 및 진행 ○ 공연에 필요한 무대기계 관련 업무 전반 | | | | 필요역량 |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시민봉사 마음가짐(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소통협업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 창의력 | | | | 필요지식 | ○ 공연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 ○ 공연장 무대안전에 대한 이해 ○ 공연에 필요한 무대기계 관련 소통과 협업 능력 | |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공연장 무대기계 | 경력 | ○ 무대기계전문인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기계 분야 실무경력 | 학위 | 해당없음 | 우대요건 | ○ 공연예술 관련 학위 취득자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공연장 무대조명 | 지방공업주사보(전기) (일반임기제) | 1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인천광역시 | 문화예술회관 | | | | 주요업무 | ○ 대‧소‧야외공연장 무대조명 제어시스템 운영 ○ 대‧소‧야외공연장 무대조명시설 유지관리 ○ 대‧소‧야외공연장 무대조명 분야 안전관리 ○ 공연관련 무대조명 분야 안전관리 ○ 공연관련 무대조명 분야 업무협의 및 진행 ○ 공연에 필요한 무대조명 관련 업무 전반 | | | | 필요역량 |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시민봉사 마음가짐(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소통협업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 창의력 | | | | 필요지식 | ○ 공연장 무대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 ○ 공연장 무대안전에 대한 이해 ○ 공연에 필요한 무대조명 관련 소통과 협업 능력 | | | | 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공연장 무대조명 | 경력 | ○ 무대조명전문인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조명 분야 실무경력 | 학위 | 해당없음 | 우대요건 | ○ 공연예술 관련 학위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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