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구분 | 분야 | 업무내용 | 인원 | 자격요건 | 일반
경쟁 | 회계 (경력) | ❍ 회계결산 및 감사수감 ❍ 세무관리(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 채권관리업무 등 | 0명 | - 유관단체 회계 경력(3년 이상) - 회계법인 경력 (우대) - 회계감사 대응 경력(우대) - 회계 프로그램 및 MS오피스 능통(우대) | 분배 (경력) | ❍ 음반제작자 보상금 정산 및 분배 ❍ 음반제작자 보상금 사용내역 검수 ❍ 기타 보상금 정산 · 분배 관련 업무 등 | 0명 | - 권리자의 보상금 정산‧분배 경력(3년 이상) - 유사 실무경력(5년 이상) | 징수 (경력) | ❍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징수 ❍ 보상금 협상 및 계약 ❍ 채권 관리 및 징수 관련 업무 등 | 0명 | - 유관단체 징수 경력(3년 이상) - 유사 실무 경력 (5년 이상) - 법학 또는 지식재산권 전공자(우대) | 회원 (경력) | ❍ 음악정보 및 권리 관리(DB) ❍ 회원정보 등록 및 관리 ❍ 기타 보상금 회원 관련 업무 등 | 0명 | - 저작권, 저작인접권 권리 관리 경력(3년 이상) - 유사 실무경력(5년 이상) - 저작권 관련 업계 종사자(우대) |
2. 자격요건(공통)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대졸이상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 및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배임, 횡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까지의 재산상 범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자 - 선임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 - 본 협회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
|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요일), 09:30 ~ 18:30 (점심시간 12:00~13:00) ❍ 근무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에이스하이테크시티3, 610호 ❍ 급여 : 내규에 따른 경력 산정 후 개인별 차등 지급 ❍ 기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조건 사항 4. 전형일정 및 절차
❍ 서류전형- 접수기간: 2021년 01월 19일(화요일) ~ 02월 05일(금요일) 18:00시 까지 - 접수방법: 지원서식을 다운 받아 채용포털사이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관리본부 TF팀 □ 전자우편 제출 주소 : tf@kepa.net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서류지원 시 제출 | 전체필수 | ❍ 지원서(협회양식)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기술서(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2차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원천징수영수증 1부 ❍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www.kepa.net)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모결과 적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홈페이지(www.kepa.net)를 참조
2021년 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