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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보

회사 정보 내용
회사명 금천구청
홈페이지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여부 아니요

구인 기본내역

구인 기본내역 내용
구인분야 전체 구인업종 기타
근무지역 서울 모집인원 2명
급여조건 3500이상 마감일 2020-02-10

지원 자격요건

지원 자격요건 내용
채용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경력 전체 최종학력 학력제한없음

모집 상세내역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 - 1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임기제공무원(7, 문화분야)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1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 직무내용

문화예술

분야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1

최초임용일로부터

1

문화체육과

- 금천뮤지컬스쿨 운영계획 수립

- 금천뮤지컬스쿨 연차별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 뮤지컬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금천뮤지컬스쿨 홍보 총괄

- 금천뮤지컬스쿨 행정 및 회계업무

- 금천문화재단, 관내 학교 협업 업무

문화시설

분야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1

최초임용일로부터

1

문화체육과

금천뮤지컬스쿨 공연장, 연습실 등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금천뮤지컬스쿨 안전관리 총괄

뮤지컬 교육프로그램 운영

금천뮤지컬스쿨 계획 수립업무 보조

금천뮤지컬스쿨 행정 및 회계업무

금천문화재단, 관내 학교 협업 업무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1+2+2) 내 연장 가능

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의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역·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20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 요건

일반임기제7

(문화분야)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 공연법에 의화여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예술단(극단) 또는 전문예술단(법인), 국공립 예술교육센터에서의 공연 기획업무 경력자

우대요건 : 공연법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3급 이상 자격증(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 음향) 1개 분야 이상 소지자 (가산점 3점 부여)

일반임기제7

(문화시설분야)

공연법14(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1개 분야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시설에서의 무대(기계, 음향, 조명)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 경력자

우대요건 : 공연법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3급 이상 자격증(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2개 분야 이상 복수 소지자 (가산점 3점 부여)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5)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근무시간 : 18시간(5, 40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공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야간,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시간은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7

62,675천원

44,514천원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3.() ~ 2. 10(), <6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02-2627-1444로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 접 수 처 :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주 소 :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70, 11층 문화체육과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2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금천구 수입증지(1층 민원여권과)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1. 2. 16.()

문화예술분야 : 2021. 2. 22.()

문화시설분야 : 2021. 2. 23.()

금천구평생학습관

(구청사 B1)

2021. 2. 2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다만,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일반임기제7급 응시수수료(7,000 )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수입증지(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7번 창구)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증빙자료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지6호 서식) 1

구직등록필증 : 구청민원실(구청사1)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센터, 워크넷 발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사본제출 시 원본지참)

- 경력(재직)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공연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사본 1(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적용을 받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임용기간 중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고시공고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 (02-26271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