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 중구 청년 공동 문화창업「창업의 민족」 모집 공고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창업지원사업」 중구 청년 공동 문화창업 <창업의 민족>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청년층 예비창업팀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청년창업지원사업」<중구 청년 공동 문화창업-창업의 민족>의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층 예비창업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10일 (재)중구문화재단 □ 모집개요 모집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4 팀 총 9명 ※ 서울시 중구 내 신규 창업예정자 ※ 선발 후 1개월 내 서울시로 전입하여야 함 | 모집분야 | 문화예술 및 요식문화 분야 - 문화예술관련 창업 및 요리와 문화 결합 창업 ※ 각 분야별 업종 및 업태에 관한 세부 제한조건 없음 | 필수자격 | *팀대표 및 팀원 모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②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팀 ※ 서울시 중구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팀대표 및 팀원 모두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여야 함(휴·폐업자 가능) ③ 기타 참여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 ※ 공고문 하단 제한사업 참고 | 청년선발 우대조건 | ① 취업보호․ 지원대상자(관련증명서 제출) ② 장애인 및 가족(관련증명서 제출) ③ 세대주(관련증명서 제출) ④ 장기실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장기실업자: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⑤ 기타 자격증, 전공, 경력, 경험 등 |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① 교육지원 |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업기본(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 -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 ② 네트워킹 | 중구 내 청년창업그룹 네트워크 | ③ 공간지원 | 창업 공간, 장비 지원(1인당 월 125만원 내 지원) |
□ 접수방법 및 일정 접수기간 | 2021년 2월 15일 (월) 09:00 ~ 2021년 2월 19일(금) 18:00 | 개인별 제출서류 | ※ 팀대표 및 팀원 모두 아래 자료를 양식에 맞게 제출해야 함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1부 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⑤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원본 1부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실증명신청 에서 발급가능 ※ 접수일 기준 사업자가 없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제출 ※ 신청 3시간 후 발급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일 전 준비 요망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⑦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반영을 위한 증빙자료(해당자) | 공통 제출서류 | ① 창업기획서 PT 1부(자율양식, 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cyso830@junggu.seoul.kr) | 문의처 | 02-2230-6733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문화협력팀 |
□ 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선정 | ▶ | 창업교육 | ▶ | 자금지원 | ▶ | 정산 및 결과보고 | 2021.2.15.~3.2 | 2021.3. (예정) | 2021.3.~12. | 2021.12. | *접수: 2/15 ~ 2/19 ∙ 서류심사발표: 2/24(수) ∙ 창업기획PT심사: 2/26(금) ∙ 합격자통보: 3/2 | ∙ 창업교육 ∙ 기본교육 ∙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 네트워킹 행사 등 | 공간 및 자금지원 | ∙ 최종결과 보고 ∙ 지원금 정산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심사 및 교육 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점검 : 신청자의 자격, 제한조건, 중복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서류심사 : 자격점검 후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 진행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개인별 20분 내외로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PPT파일 별도 준비 # 별첨 □ 제외대상 사업 -이미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세부사업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관계부처장이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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