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일자는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는 문자 알림 및 홈페이지에 공지됨.
8. 채용비리 구제
〇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❶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❷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❸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9. 기타사항
〇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〇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으로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〇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됨
〇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함
〇 면접 후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지원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의 결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함
〇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〇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람. (입사포기확인서는 포기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2일이내 제출해야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함.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