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30호 [2021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행정보조(기간제) 채용 공고 |
군포문화재단에서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활용하여, 시민 문화예술향유 및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2021 문화파출소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보조(기간제) 직원을 채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재)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행정보조 | 1명 | 운영지원 및 서류관리 | 주 5일 근무 |
2.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2021. 5. 1. ~ 2021. 11. 30. (7개월간) ㅇ 근무시간 : 9:00 ~ 18:00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근무장소 : 문화파출소 군포 (군포시 군포로 761번길 69, 산본치안센터) ㅇ 보 수 : 일 69,760원(시간당 8,720원) 3.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남녀) ㅇ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분야 | 자격요건 | 우대조건 | 행정보조 |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문화예술관련 업무 6개월이상 경력자 ※ 업무 경력은 근무기간, 담당업무에 따른 명시된 사항이 증빙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문화예술공간 운영 경험자 문화예술교육사업 행정업무 경험자 |
4. 전형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심사 ㅇ 2차(면접시험)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종합평가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1. 3. 25.(목) ~ 4. 8.(목)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sj8893@naver.com)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ㅇ 유의사항 - 접수 시 이메일 제목 ‘신청자명_채용분야(ex. 홍길동_행정지원)’ - 송수신 오류 등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 바람 6. 제출서류 ㅇ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첨부양식) ㅇ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제출 7. 채용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4. 12.(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면접시험 | 2021. 4. 14.(수) | 군포문화예술회관 중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4. 16.(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ㅇ 양식이 변형된 지원서는 접수 불가함 ㅇ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ㅇ 응시원서 오기재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ㅇ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본 공고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름 ㅇ 기타문의 : 군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031-390-3587) 붙임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군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 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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